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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받기 꿀TIP
재팬남
2024. 2.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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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청년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조건에 맞는다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 해 드릴게요!!
1.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받아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 이하 주택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청년을 위한 정책인데요, 실제 내고 있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1년동안 지원해 줍니다. 이미 1차에서 9만 7천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번이 2차 지원이에요.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2차 사업에 신청할 수있다는 것은 완전 개꾸르!!
2.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4년 신청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 1990년 ~ 2006년생 - 조건 - * 청년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133만 원) /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471만 원) /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제외 대상 -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임대차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경우 (종료시 지원 가능) |
이번에는 청약통장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어요. 신청하고 싶다면 먼저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청약통장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헷갈린다면 복지로에서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 2024년 2월26일 ~ 2025년 2월 25일 - 지급기간 -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중 최대 12개월 - 온라인 신청 - * 국민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 방문신청 -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건 아니라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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